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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고정299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고시원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고시원 입주 자로, 평소 고시원 내 소란 및 난방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2. 6. 09:30 경 위 고시원 내에서 피해자 B 과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퇴실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5. 2. 6. 12:00 경 위 D 빌딩 3 층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A 와 전 항과 같은 이유로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다툼을 그만 하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문을 지나가려고 하자, 양팔과 다리를 벌려 가로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휴게실에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갑자기 팔과 다리를 벌려 막을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