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3. 07:3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전체공개 설정으로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 D의 E 게시글에 피해자 D, 그녀의 남편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G F 사기꾼 새끼들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잘맞네 친구여자 만나는게 유행인가 끼리끼리 잘 놀아라 지신랑 구치소에 있는 틈 타 이혼했다지 지신랑한테 하도 놀라가자고 해서 딴사람들한테 사기쳐서 빛갚아주고 여행경비만든건 생각도 안하고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체공개 설정으로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 D의 E 게시글에 피해자 D, 그녀의 남편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여기에 글쓰면 다보겠네 니신랑 F도 이글 볼테고 G도 이글 보겠네 F하고 H한테 돈갚으라고 전해라 인생 그딴식으로 살지말라는 말도 같이 전해주고 그래도 넌 편해졌겠다 니신랑이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니 빛 다갚아줘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댓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2019. 9. 2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