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노378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송국 피디로 일하면서, 리포터 면접을 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제의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리포터로 채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방송국을 그만두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