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9. 1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점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 필립스 면도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6. 12:50경 위 상점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만 원 상당 필립스 면도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옷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엄밀히는 피해자의 관리자 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절취 행위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