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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0 2019고단1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9. 1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점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 필립스 면도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6. 12:50경 위 상점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만 원 상당 필립스 면도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옷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엄밀히는 피해자의 관리자 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절취 행위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