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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99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부터 2011. 9. 30.까지, 2012. 2. 29.부터 2015. 5. 19. 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 이하 ‘D’)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2:0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D 회의실에서 이사회(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를 개최하고 F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런 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D은 정 관상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8 인의 이사를 두고 있음에도 이 사건 이사회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사 G, H, I 등 총 4명만 참석하여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F와 J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마치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F와 J의 각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완성한 것으로 이 같은 결의 방법은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6.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F가 D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 과에 제출하게 하여 이사 선임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 과에 위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