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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장성동을 출발하여 편도 2차로의 제3순환로를 따라 청주공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접촉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봉고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봉고1톤 화물차는 앞부분으로 바로 앞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앞부분으로 바로 앞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모닝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은 앞부분으로 바로 앞의 피해자 I(여, 43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E, G, I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차량은 수리비 2,158,056원, 피해자 E 차량은 수리비 1,500,108원, 피해자 G 차량은 686,918원, 피해자 I 차량은 수리비 2,533,8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첨부된 사고현장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