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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3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2천만 원만 수령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허위의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③ 설령 피고인의 실제 수령 액은 그 주장처럼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유사사건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