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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1가단735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전후 경과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원고들은 강원 홍천군 F 임야 142,711㎡, G 임야 10,007㎡, H 임야 340㎡, I 임야 4,572㎡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였는데(지분 : 각 1/3), 2010. 2.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10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 잔금 800,000,000원(지급기일 2010. 5. 30.)}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은 피고 E의 남편 J이 근무하던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체결하였는데, L가 원고들을 대리하였고, J이 피고 E을 대리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특약사항으로 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매매잔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잔금기일 이전에라도 매수인의 요구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 완납과 동시에 저당권의 설정을 전부 해지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②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매수인의 인허가 진행시 매도인은 최대한 협조하고(서류 교부 등), 인허가 진행을 위하여 매도인은 홍천군 원주민 농지원부 대상자를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은데, 원고들은 채권자들로부터 피담보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순위번호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비 고 을구 1번 M 원고들 700,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춘천지방법원 N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함 을구 2번 O 원고 B 200,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춘천지방법원 P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함 을구 3번 Q 원고 B 150,000,000원 을구 4번 R, S L 450,000,000원 물상 보증 1,500,000,000원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