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1157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71,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1.부터 2015. 9. 30.까지 원고에게 파이프 등 합계 74,273,320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3,801,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471,8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