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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54892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연체차임의 정산 및 수령을 할 권한이나 어떤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E에게 그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표현대리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