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8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6. 12. 27. 19:00 경 청소년인 E(18 세, 여) 이 포함된 일행에게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휴대전화 촬영사진, 체크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당시 성인인 친구들과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신 E은 만 19 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불과 5일 남겨 두고 있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