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27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지상 2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98㎡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지상 2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98㎡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