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1:21 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지중해마을에 있는 ‘ 탐 라도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삼성 크리스탈’ 기숙사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5 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기간 봉사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