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2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형 Z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피해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대부분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