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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3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B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6. 1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 근처 E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