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18. 20:0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00:4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자동차 공업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뒤편 유리창을 부수고 창문 잠금장치를 풀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자물통을 절단하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0:45 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54 세) 의 K 피시 방에서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금 목걸이를 보고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컵에 받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5 돈 (24k) 을 손으로 잡아 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용의자 A 출석 불응),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장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