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죄 피고인은 2015. 10. 25. 20:0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이 상호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귀가토록 하자 갑자기 “ 야 이 씨 발 놈 아, 이런 개새끼가 죽을라고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갔으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외삼촌으로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왜 내 조카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뭔 데 ’라고 소리치며 위 G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나름대로 범행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다고
할 여지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