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7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1:00 경 서울 도봉구 B 건물, C 호 D 종친회 사무실 내에서 종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사무실 컴퓨터와 프린터트를 사용하자 " 종친회 허가를 받고 사용하라" 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