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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3 2017고정13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16. C에 있는 D 1 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블랙 박스 납품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아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택시 F, G 2명에게 ‘ 고소장, 고소인 A, 피고 소인 E, 고소내용 : 입찰비리, 협박, 보험 사기, 2012년도 H 블랙 박스 납품 입찰을 했습니다.

당시 A는 블랙 박스 제조사 사장이었고, E은 블랙 박스 추진위원회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블랙 박스 납품조건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했고 착취했습니다.

대부를 E은 쓰도록 강요했고, 항시 E 술집을 봐주던

I에게 납품 이후 1,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강요해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J, K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할 것을 강요하였고, J, L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났지만 J, L는 받지 않았습니다.

2016. 4. 15. 위 고소인 A, 마산 동부 경찰서 장 귀하 ’라고 기재된 고소장 2 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M 2 층에 있는 창원시 H 지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L 등 6명이 참석한 제 4차 영상기록 장치 추진위원회의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블랙 박스 납품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아 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L으로부터 ‘2012 년도 블랙 박스 납품 건과 관련 소송 및 고발 접수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차질이 생겨 진위를 밝혀 주십시오

’ 라는 질문을 받자 “ 실명은 거론할 수 없으나 당시 추진위원 중에 금품을 요구하여 상납한 사실이 있어 본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도 사실을 밝힙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