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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4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4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건물 B동 436호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10.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PC 2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K 등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만 원에 10,000점을 충전해 주는 게임카드를 제공하여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게임기에 안내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4472] 피고인 D는 서울 강남구 L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 업주이고, 피고인 E, 피고인 C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속칭 ‘야마토’ 게임기 29대 및 카드 충전기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에 게임 코인 10,000점을 배당해 준 다음, 게임 코인을 이용하여 게임에 참가한 손님들이 내장된 프로그램의 작동에 의해 그림과 문양이 일치하는 결과를 얻으면 정해진 점수를 받고 그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받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4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