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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0:2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47세)로부터 '나에게 형이라고 불러라', '니가 나한테 해 준 것이 뭐 있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해자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