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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201

존속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판결 중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지병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나와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형제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인 아버지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을 나온 이후에 피해자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결국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