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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9노3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 한다)에서 B선거구 C시의회의원선거에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하여 불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 등의 정규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이를 제외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