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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7: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직 지교 방면에서 김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교통 흐름에 따라 속도를 줄인 피해자 E( 여, 35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8 세), I(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