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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4 2019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혼다 M6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6:40경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다가오던 보행자 C를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의 전기자전거와 위 보행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D(43세)이 주차해놓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석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혼다 M6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6:40경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