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4 2017가단677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8. 30.경 C과 시흥시 D 토지 및 E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5년, 차임 월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C이 사망한 이후 2017. 5.경 C의 아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5. 1.부터 1년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시흥시 F동 일대에 F재개발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경 F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 157,591,75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원고이므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의 수령권자도 원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우선 그 중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이름으로 신축하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