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5925]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7. 23: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D, E을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3고정592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2:55경 서울 마포구 효창목2길 28-3 앞 도로에서 관악구 봉천동 7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직업안정법위반) [2013고정5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