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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8 2016고단28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학년도 C 대학교 태권도 학과 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8 학년도부터 같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학년도 2 학기 ‘ 전공 실기’ 강의를 개설하자, 태권도를 전공한 교수가 아닌 피해 자가 태권도 ‘ 전공 실기’ 강의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아래, 수강신청 학생이 8명 미만인 강의는 폐강되는 점을 이용하여 위 강의를 수강 신청한 학생들 로 하여금 수강신청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위 강의를 폐강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8. 21:00 경 위 강의를 수강 신청한 학생인 E, F에게 전화하여 “ 내가 태권도 학과 학생회장인데 D 교수는 태권도 학과 교수가 아니면서도 태권도 수업을 하여 태권도 학과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다.

그러니 그 수업이 폐강될 수 있도록 수강신청을 취소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위 E, F로 하여금 수강신청을 취소시키도록 하고 결국 피해자가 개설한 태권도 ‘ 전공 실기’ 강의를 폐강시켰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태권도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강의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확인서, 녹취서

1. 출석관리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