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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단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에 있는 성암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산면 쪽에서 덕산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충주시 쪽에서 수산면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