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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074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6.경 SH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인 서울 은평구 B, 615동 201호(C마을)에 대하여 D과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D에게 위 임대주택을 인도해 주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검찰 수사보고(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