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6 내지 8호를...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7. 성동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5. 23. 15:31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둔 흰색 K5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끌로에 썬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11:16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에 있는 서서울교회 제2교육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둔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7만 원, 닥스 지갑 1개, 우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09: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둔 흰색 SUV 차량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6. 13: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검정색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