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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9 2020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11: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센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어린이집 방면에서 ‘G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위 빌라 방면에서 ‘H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상태였고 그곳은 좁은 골목 도로였으므로, 이러한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어린이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이어서 K에 있는 ‘L’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