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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8고단4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소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복잡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수리비 7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