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1988.11.1.(835),1323]
가. 민법 제555조 의 규정취지와 증여의사의 서면에의 표시정도
나.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가. 민법 제555조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데 있으므로 증여의 서면에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
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555조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데 있으므로 증여의 서면에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삼촌되는 소외 1이 피고의 조부 망 소외 2로부터 분재받은 사실과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의 위치 및 동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사실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1965.12.22. 위 부동산을 직접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여 동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갑제5호증)를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서면자체는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증여에 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하면 위 문서는 민법 제555조 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의사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기록 369면, 1983.1.17.자 준비서면)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가 아니므로 위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채용하지 않으며, 소론의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동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갑제5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동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3이 이건 증여가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수익하여 오다가 1970.11.5.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원고도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인도사실을 인정하거나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