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복수노조 중에서 D 노동조합( 이하 ‘D 조합 ’라고 한다)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어, C이 D 조합 와 F 동조합 C 지회( 이하 ‘F 조합 ’라고만 한다), C 기업 노동조합을 포함한 복수노조 전체의 근로 시간 면제 및 복리 후생 비의 총량에 관하여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일 뿐, D 조합에게만 근로 시간을 면제하고 복리 후생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 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였으나 D 조합 와의 교섭에 실패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구제명령 불이행 또는 부당 노동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 당 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고만 한다) 위반의 점 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개별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 의가 인정되고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 3권에 근거하여 고유한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협약 체결권을 가지므로,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 아니 되는 ‘ 사용자의 중립의무 ’를 부담하고, 만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하여 차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