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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104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2호증(차용증, 감정인 C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서명이 위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6월경부터 2010. 11월경까지 수차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1. 15. 원고에게 그동안의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는 원고가 3개월 전 통보하기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위 차용증 작성일 이후 수차례 피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증의 작성교부로써 자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차용금액의 액수 등에 관한 피고의 항쟁 피고는 2004. 6. 21.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합계 62,70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2012. 12. 31.까지의 이자 전부와 2013. 1. 1.부터 2014. 1. 6.까지의 이자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의 남은 차용금 채무는 원금으로 62,700,000원이고, 2014. 8. 30.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82,780,000원일 뿐이라고 다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지 종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 주장의 위 사유로 인하여 곧바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