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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0751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1.부터 2016. 12. 1.까지 정읍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공장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아래와 같이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순번 작업한 날짜 작업한 인부 (원고 포함) 작업 내용 1 2016. 11. 11.~11. 12. 7명 1층 바닥 미장공사 2 2016. 11. 18. 4명 옥상 바닥 미장공사 3 2016. 11. 30.~12. 1. 7명 3층 바닥 미장공사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인부들에게 각 작업 마다 60만 원씩으로 계산한 노임을 지급하였다.

다.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동생인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인부 1인당 각 작업 마다 60만 원씩, 총 1,080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인부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도 아직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다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른바 노무도급계약의 속성상 수급인이 받는 대금의 주된 성격이 인건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의 각 주장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노임 상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원고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D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다.

설령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