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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069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5.자 추가 근저당권 설정...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 6호증(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분할 전의 포천시 B 전 3,797㎡, C 임야 3,471㎡, D 토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달리 E 토지가 아닌 D 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지상의 건물이 완공될 때에 지체 없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농업정책자금 후취담보대출용 추가담보제공약정(이하 ‘이 사건 후취담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2012. 10. 15.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의 B 토지, C 토지, 등록전환 전의 E 전 3,07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6,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3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위 3필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인, ① 2012. 6. 12.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2. 6. 25.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12. 6. 27.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④ 2012. 6. 27.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10.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후취담보약정에 터 잡은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2. 피고에게 3억 8,500만 원을 변제기 2027. 10. 22. 이율은 연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토지 변동 내역 (1) 분할 전 B 토지는 2013. 6. 7.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