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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7가단63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34,490원과 이에 대한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F호실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가 간병하는 환자의 심부름 부탁 등을 피고가 들어주는 문제로 원고와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나. 피고는 2017. 8. 8. 17:00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다시 원고가 간병하는 환자의 심부름을 해준 문제로 원고의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심근경색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폭행치상으로 기소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005호), 2017. 10. 18.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항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160호), 2018. 2. 8. 항소가 기각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비 합계 21,134,4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134,49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경위, 이로 인한 원고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