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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5 제327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124

요지

건설현장의 업무전반을 감독하는 현장소장에 대해 거래업체와의 계약방식, 비용지급방법, 담당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근로자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

내용

▶ 요지건설현장의 업무전반을 감독하는 현장소장에 대해 거래업체와의 계약방식, 비용지급방법, 담당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근로자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327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문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하수배관 PVC 절단작업을 도와주다 그라인더가 밀리면서 좌측 엄지손가락을 수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제1수지 신근 및 힘줄 손상”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직접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시 및 지휘감독을 하고 직접 도급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동 공사에 대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직접 안고 있고, 임금내용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고 공사마진의 5%를 보수로 받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최초진술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1) 청구인 명의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에 대하여**읍 **리에 원룸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현재 임OO님의 이름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대출을 갚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원룸 18세대 중 15세대가 경매되었으며 나머지 3개중 2개 또한 전세로 되어 있어 임대사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아울러 경매진행으로 인하여 전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재산공개 요청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장 및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임.2) 공사 관련하여 건축주가 건축공사에 대하여 세세히 알지 못하는 관계로 건축주를 대신(현장소장)하여 공사 진행 및 업체 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업무내용을 지휘하게 되었으며, 도급업체와 계약을 직접 맺었다고 하였으나, 업체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건축주를 대신하여 업체와 공사비를 책정하고 책정된 금액을 건축주에게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업체공사비 지급 또한 책정된 금액 내에서 결제를 올리면 건축주가 업체에 직접 입금함.(건축주 통장사본 첨부)3) 급여의 경우 본인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건축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음.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있음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6) 재해조사서 사본7) 의무기록(서울○○병원) 사본8) 유선통화복명서 사본9) 사업주 확인서 사본10) 근로계약서 사본11)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자료 사본12) 사업자등록조회 사본13) 통장거래내역(사업주 계좌) 사본14) 영수증(2014. 11월 급여지급) 사본15) 견적서 사본16) 증거조사조서(청구인 유선통화복명서) 사본1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리조서 사본18)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시 **읍 **리 소재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현장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하수배관 PVC 절단작업을 도와주다 그라인더가 밀리면서 좌측 엄지손가락을 수상하였다.2) 원처분기관 조사결과○ 이 사건 공사개요- 공사명 : 신축공사- 사업주(건축주 겸 시공자) :- 공사현장 주소 : **시 **읍 **리- 업종 : 건축건설공사- 상시 근로자수(피보험자) : 33명○ 청구인 채용일 및 채용경위- 요양신청서에서 2014. 6. 28.로 작성되었으나- 요양신청서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2014. 7.초 공사를 시작하면서 현장소장이 있었으나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장소장이 그만두었고, 이에 지인으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고 2014. 11. 17. 채용하였음. 이전 소장은 공사비 마진의 5%를 받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은 월급제(4,500,000원)로 채용하였으며, 현장관리, 업체관리, 자재반입 등 현장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사당시 수행한 하수 및 오수 배관공사, 샤시 창문틀 작업 등의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함.○ 청구인은 유선통화확인에서 하수급인 작업반장으로 일했으며, 구두계약 하에 공사 전체 상황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당은 마진의 개념으로 받았으며 공사 전체 마진의 5% 정도를 받기로 하였다고 확인함.○ 설비시공 업체 대표확인내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구두계약을 하고 시공하였으며, 공사금액(2,500만원 정도)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계좌이체 받음.○ 샷시 시공업체 대표 확인내용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시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확인에 의하면,당시 공사현장을 총괄한 청구인이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사실을 기억함. 공사계약은 청구인과 직접 구두계약 하에 하였고 계약금도 황이사로부터 계좌이체 받음.○ 사업자등록 조회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110-98-*****)이 있고 현재 계속 중인 것으로 확인됨.3) 심사청구 관련 담당 심사장의 청구인에 대한 추가조사(유선통화확인)결과① 채용경위 및 근로조건- 이전 회사 근무 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에서 현장소장을 구한다는 소개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청구인 입사 전에 근무하던 현장소장은 공사비에 대한 마진(5%)을 받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경우 공사 중반에 들어온 관계로 현시점의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여 월급으로 계약하였다고 한다(총공사금액 4억9천여만원을 공사기간 6개월로 나누어 5% 마진을 적용하여 월급을 정하였다).- 11월 급여 4,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후 급여는 자금사정상 아직 받지 못하였고 준공 이후 받기로 하였다고 한다.② 사업자등록(2009. 5. 27. 주택신축판매업) 경위- 2007년~2011. 9월까지 약 4년간 근무하던 회사(주식회사 제○디, 대표 이O빈, 주택신축판매업)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때 회사 사정상 대표자의 지인 및 소속 직원 몇 명이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라고 한다(**읍 원룸임대사업 관련 김OO이 2동, 청구인이 3동을 등록하여 현재 대출금이 체납되어 경매처분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 2011. 9. 20. 회사 퇴사(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퇴사) 후 아파트 내장 등 인력사무실 등을 통해 일당으로 일을 해왔다고 한다.③ 이 사건 공사는 총 151평, 원룸 18세대, 공사금액 4억9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준공협의 중이라고 한다④ 사업주는 이 사건 공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현장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청구인이 일체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사업주는 현장에 월 1주일~10일정도 나왔다고 한다.⑤ 거래업체에 대한 결재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개설한 사업주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설비업체의 공사금액(2,400만원으로 기억함)은 공사 시작 시에 1,000만원이 지급(계좌이체)되었고, 잔금은 자금사정상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또한 샷시공사의 공사금액은 사업주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며, 관련근거는 사업주 계좌에서 확인된다고 한다.6. 전문가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 상병몇: 좌측 제1수지 신근 및 힘줄 손상- 소견 : 타병원에서 EPH tenorhaphy 시행하였으며 상처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타당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제2호나.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의 정의)제1항 제1호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원처분에서는 청구인이 업무 전반에 대해 지시 및 지휘감독을 하고 직접 도급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피재된 건축현장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로 보아 요양불승인한 바 있음. 그러나 청구인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현장관리를 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도급)업체와의 계약은 청구인 명의가 아니라 건축주(시공자) 명의로 진행했고 그 공사대금 또한 청구인이 아니라 건축주 계좌에서 지급된 점까지를 감안하면, 원처분기관의 근로자성 부인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총공사금액의 5% 정도로 하여 임금을 정하고 이를 월로 분할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받기로 하고 사업주(건축주)가 지시하는 현장의 제반 관리업무, 공사 진행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따라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업무의 전속성 및 대체성이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업무 전반에 대해 지시 및 지휘감독을 하고 직접 도급업체와 계약을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구인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현장관리를 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도급)업체와의 계약은 청구인 명의가 아니라 건축주(시공자) 명의로 진행했고 그 공사대금 또한 청구인이 아니라 건축주 계좌에서 지급된 점까지를 감안하면, 원처분기관의 근로자성 부인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또한 총공사금액의 5% 정도로 하여 임금을 정하고 이를 월로 분할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받기로 하고 사업주(건축주)가 지시하는 현장의 제반 관리업무, 공사 진행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