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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3 2016가단2135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05,592원 및 그 중 38,751,736원에 대하여 1994. 12. 7.부터 2006. 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