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9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6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8.경 동종인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200만 원)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