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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0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3:50 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일행 C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남녀가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6 세 )로부터 폭력행사를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과 팔 등을 수회에 걸쳐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