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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4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3:20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23세) 이 일을 하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옆에서 춤을 추던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치근 대다가 그녀의 남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 싸우려면 나가 서 싸워 라” 라며 만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따라 나온 나”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