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정3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 16:00 경 평택시 평택동 평 택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비전 5로 3번 길 지엔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