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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정3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 16:00 경 평택시 평택동 평 택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비전 5로 3번 길 지엔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