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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9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22:1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5세) 운전의 C 전기차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제주시 D 쪽으로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 잔여량에 비추어 볼 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자, 그 시경 제주시 연삼로 136 (오라삼동)에 있는 도로에서 승차거부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위 택시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다른 택시를 잡으려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곳까지 택시를 타고 온 요금을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B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