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8. 2. 20.부터 2018. 2. 21.까지 C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C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모두 정상이라고 보아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강진단기관인 C병원 소속 진폐담당의사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져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