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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노46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 명의의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 G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는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금원 중 11,33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G 명의 계좌에서 2008. 1. 25. 1,100만 원을 인출한 부분, 2008. 5. 19. 인출한 420만 원 중 33만 원 부분)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금원 중 1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G 명의 계좌에서 2008. 1. 9. 1,5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 I, Q, O과 관련된 무죄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판단

가.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1)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파기사유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E협동조합의 감사로, 조합원들이 시흥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F 상가의 시행사인 ㈜ 시스코피엠의 자회사인 생보부동산신탁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