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32블럭11롯트 앞 교차로를 해안로 방향에서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쪽으로 2차로 상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 주행하다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 여)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