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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특례법 제14조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0-139 | 심판청구 | 2011-03-11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0-139

제목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특례법 제14조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1-03-11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0.7.27.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11.9. ○○○(이하 “극지연구소”라 한다)와 ‘선박(아라온호) 유류구매 연간단가계약’(계약번호 : 쇄빙선 제09-0161-1호, 계약기간 2009.11.9.~2010.12.31., 이하 “유류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6.25.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법」제144조에 의하여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 승인을 받은 ○○○(극지탐사용 쇄빙선,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에 2010.7.3. 부산항에서 연료유 400㎘(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2010.7.26. 신청번호 ○○○호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이하 “적재확인서”라고 한다)의 발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법」제2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쟁점유류를 쟁점선박에 공급하였다고 하여, 2010.7.27. 적재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2009.11.9. 극지연구소와 유류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 5월까지 쟁점선박이 내항선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유류를 연료유로 공급하여 왔으나, 외국무역선에 공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급유이전에 거래하던 관세사에 문의를 하여 일반 내항선에 급유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의심 없이 급유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주소지 관할세관인 △△세관장에게 이 건 급유이전인 2009.11.4. 선박급유업 등록을 한 바 있고, 항만마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으며, 업무 미숙으로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쟁점유류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쟁점선박에 쟁점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적재확인서 발급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 명백한 쟁점유류에 대하여 환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동 환급금 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환급금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극지연구소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 건 적재확인서 발급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이 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극지연구소에 배상해야 하는 사태로 인하여 영세기업인 청구법인의 존폐가 위태로울 정도가 된 것은 너무나 가혹하며, 청구법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적재허가를 받지 못하고 적재한 것은 단순 절차적 하자로서,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상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관세청에서도 ‘MCP 등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 시달에 따라 각 세관에서 물품반입 후 몇 년이 경과되어 현품확인이 불가능한 MCP 등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해 준 사례가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사전에 적재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확인된 잔존유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조심 2008관49, 2008.8.28.)한 사례가 있다.

처분청주장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법」제143조 및 동법 제222조에 세관장에게 선박급유업으로 영업등록된 업체가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등록 업는 자가 세관장의 허가없이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공급할 경우「관세법」제276조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하는 동시에 동법 제27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환급에 필수적인 서류인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을 지켜야할 행정청이 법정안정성을 해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선박급유업으로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사전에 적재허가도 받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관세행정을 문란케 하였음에도 이를 사후에 추인한다면 「관세법」의 실효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급발급에 따른 사익보호보다는 밀수방지 등 항만질서 유지를 통해 지켜야 할 공익이 현저히 큰 것으로 사후 적재확인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판결정(조심 2008관49, 2008.8.28.)은 처분청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을 승인하면서 이미 잔종유류에 대한 재고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적시한 경우이고, 관세청의 ‘MCP 등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서 사후발급지침’은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한 물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품목분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 등이 발생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 특별히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달한 지침으로서 본 건과 당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쟁점사항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특례법 제14조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에서 석유류의 해상운수 및 선박급유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11.9. 극지연구소와 유류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2009.11.9.부터 2010.12.31.까지 극지연구소에 영세유 2,538㎘ 및 과세유 1,179㎘, 합계 3,537㎘를 공급하고, 납품수량 및 납품기한은 상호합의하에 변경가능하며, 쟁점선박의 자격이 국적내항선에서 국적외항선으로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은 영세유를 공급하되, 만약 과세유로 공급된 경우엔 극지연구소에게 환급을 하여야 하고, 이때 국적내항선 자격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량에 대한 환급 절차도 청구법인이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세관장의 입출항 허가서, 선박전환 승인서, 극지연구소장의 ‘○○○ 연료유 수급사실증명서’ 등에 의하면, 극지탐사용 쇄빙선인 쟁점선박은 극지연구소 소유의 내국적 선박으로 2010.6.18. 인천항에 입항하였다가, 2010.6.25.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법」제144조에 따라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 승인을 받았으며, 2010.6.29. 인천항에서 연료유 850㎘(조심 2010관140 관련)를, 2010.7.3. 부산항에서 연료유 400㎘(이 건 관련, 쟁점유류)를 각 급유받은 뒤, 극지탐사를 위하여 북극으로 출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0.7.3. 쟁점유류를 쟁점선박에 선용품으로 공급하고, 2010.7.26. 신청번호 ○○○호로 환급특례법 제14조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는데 필요한 쟁점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의 발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7.27.청구법인이 「관세법」제2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쟁점유류를 쟁점선박에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2010.7.26.자 적재확인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선박에 쟁점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적재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선(기)용품 및 용역 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9-51호, 2009.8.20., 이하 “선용품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선박급유업은 외국무역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판매)하는 업을 의미(제1-3조)한다. (나) 청구법인은 209.11.4.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법」제222조 등에 의하여 항만명(사업구역)을 울산항으로 하는 선박급유업 등록증(등록번호 제○○○호, 등록유효기간 2009.11.30.~2012.11.29., 3년)을, 이 건 거부처분일(2010.7.27.) 이후인 2010.8.13.에는 항만명(사업구역)을 부산항으로 하는 선박급유업 등록증(등록번호 제○○○호, 등록유효기간 2010.8.13.~2013.8.12., 3년)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에 있어 선용품 고시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외국무역선에의 유류 공급이 처음이어서 단순한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이 외국 무역선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내항선인 상태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잔존유에 대하여는 적재확인서를 받아 관세 등을 환급을 받아왔으며, 외국무역선에의 유류공급은 쟁점선박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9.11.4. 「관세법」제2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항만명(사업구역)을 울산항으로 하는 선박급유업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이 건 거부처분일 이후인 2010.8.13.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항만명(사업구역)을 부산항으로 하는 선박급유업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것은 쟁점선박이 처음인 점, 선용품 고시 등은 원칙적으로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위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할구역 외 지역에서의 일시적인 영업행위도 인정(제2-1조 및 제2-3조 참조)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유류 공급은 선박급유업에 대한 아무런 등록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쟁점유류가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 승인된 쟁점선박에 선용품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환급특례법이 규정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환급특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 사실의 확인 등의 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환급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과정인 사전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선용품을 공급하도록 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태료 등의 부과규정(「관세법」제277조, 제143조 등 참조)이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급유지역에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관세 등의 환급신청에 필수적 서류인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결국 청구법인의 관세 등 환급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